- 거래되지 않는 상장기업 상당수 이를 듯
[뉴스핌=김연순 기자] 올해 상반기 창업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코넥스(KONEX)시장의 출범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 활성화에 대해선 여전히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넥스시장 설립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투자가 허용된 3억원 이상 고액자산가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은행 PB(프라이빗 뱅커)들에 따르면 3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들의 코넥스시장 투자에 대한 문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시장 특성상 개미투자자로의 리스크 확산을 막겠다는 당국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란한 빈 수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8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창업 초기 중소기업과 벤처 등이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자본시장인 코넥스가 올해 상반기 중 만들어진다.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이거나, 순이익 3억원 이상, 혹은 매출액이 10억원을 넘는 기업은 코넥스 상장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코넥스 신설을 승인한 이후 중소기업 전용시장의 활성화와 안착을 위해 지난 25일도 제도정비에 나섰다.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합병규제와 발행공시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나 기술형·성장형 혁신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시장 참여자는 증권사, 은행,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와 벤처캐피탈,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로 한정된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시장 리스크를 고려해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중 유일하게 투자가 허용된 예탁금 3억원 이상 고액자산가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금융당국이 코넥스 시장의 투자위험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들의 투자를 허용했지만 초기 시장 변동성과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A은행의 PB는 "3억원 이상 자산가에도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가 허용됐지만 자산가들의 코넥스시장 투자에 대한 문의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코넥스시장 출범이 3개월 정도 남았지만 딱히 시장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B은행의 PB는 "고액자산가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중시하는데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 자산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초기시장에서 고리스크와 함께 고수익을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리크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산배분시 권유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코넥스시장이 출범하더라도 실제 거래가 되지 않는 기업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코스닥시장의 투자자들이 대부분 개미투자자인 점을 감안할 때 한단계 레벨이 낮은 코넥스시장에서 투자주체를 찾기는 힘들 것이란 얘기다.
이번 코넥스 상장 대상에는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비상장 중소기업 600~700개 정도가 대상이며 1년차엔 50개 정도가 유치될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개미투자자의 위험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개미형시장에 개미가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꼴"이라며 "코넥스시장 설립 후에 거래가 되지 않는 상장기업이 꽤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