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상장 부담 완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올해 상반기 내 창업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신시장인 코넥스시장이 개설된다. 또 과도하게 엄격하고 획일적인 상장요건이 합리화되고 유가증권시장은 우량기업 중심의 글로벌 시장, 코스닥시장은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업무․공시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본시장의 본연의 기업자금조달 기능 제고를 통해 창업초기 중소기업이나 기술형․성장형 혁신기업 등에 기업의 성장단계나 업종별 특성에 맞는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코넥스시장 신설을 통해 창업초기 중소기업들도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장·공시부담 완화, 시장참여자 제한 및 지정자문인 제도 등을 통한 창업초기단계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조달이 지원된다. 진입요건, 수시공시 등이 완화되고 상장적격성 심사, 공시업무 자문,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 상장 지원이 시행된다.
또 코스닥시장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경제성장과 혁신을 담보할 기술형․성장형 혁신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형․성장형 기업 진입 촉진, 상장주선인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이 확립된다. 예를 들어 기술성 평가특례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진입요건에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요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상장주선인에 대해선 공모물량의 3%에 해당하는 최소투자의무가 부과된다.
동시에 유가증권시장은 해외 유수의 외국기업의 상장유치 등을 통해 대형․우량기업 중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에 적격해외시장 상장 외국기업의 경우 상장주선인 투자의무 및 질적심사을 면제하고, 진입 재무기준이 현실화된다.
아울러 일부 획일적인 증시진입 외형요건을 질적심사요건으로 전환해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도한 상장 부담은 완화할 계획이다.
상장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 금지 및 증자제한(자본금 100% 이내)이 개선돼 사안별로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 단기차익 목적의 증자 여부 등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현행 소액주주 보유비율 25% 이상 주식분산요건은 일반주주 보유비율 25% 이상으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빈틈없는 실물경제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과 경제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속 성장·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 상장 예정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준비일정, 하위규정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도개선 사항별로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코넥스시장의 경우 IT시스템 구축, 지정자문인 선정 및 상장기업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내 조속히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