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김앤장, 변호사법 규정하는 어떤 형태의 조직도 아니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이 26일 국내 최대의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이 변호사법상 탈법을 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앤장 출신의 고위공직자들이 대한민국을 다 장악했다"며 "재벌기업, 다국적기업의 변호를 일삼다가 이제는 국민을 변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임기를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갈 때 다시 김앤장으로 돌아갈 것이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며 "다시 또 김앤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KBS를 보면 김앤장이 LIG그룹과 우리투자증권 2000억원대 사기소송에 팀을 구성해 양쪽 다 소송대리를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변호사 윤리를 위반했다는 변협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변호사 윤리를 떠나서 상도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에 의하면 현재 다수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는 물론 주식회사도 있겠지만 유한회사, 조합의 형태로만 가능하다"며 "그러나 김앤장은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형태의 조직도 아니다. 즉 탈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바로 이점에 김앤장의 모든 미스터리가 다 들어 있다"며 "법사위에서는 다시 변호사법을 손을 봐서 김앤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탈법행태에 대해 법을 새로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김앤장 출신이 다수 발탁되는 점을 겨냥해 '김앤장 공화국'이라는 지적을 해왔다. 김앤장 출신 인사의 친기업적 성향과 전관예우 등이 문제라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