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된 자격조항 불충족…"박 대통령 철회해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한 후보자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 구성) 2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9명)의 자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세부조건으로는 ▲2급(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판사ㆍ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자 ▲법률ㆍ경제ㆍ경영 또는 소비자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등 부교수 자로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등이다.
즉 고위공무원이나 판검사 및 변호사, 교수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안이 복잡하고 난해한 공정위의 업무특성상 전문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자격조항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들의 공정위원 임명을 방지하지 위해 지난 2007년 법률 개정을 통해 자격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한만수 후보자는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험이나 연구 성과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한만수 내정자는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로서 '법인세법'을 강의하는 조세전문가다. 지난 1999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기업구조조정의 과세에 관한 연구>는 물론, 지난해 4월까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27건 모두 세법 관련 논문이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라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실패한 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를 진두지휘해야 할 공정위원장에 전문성이 없는 인물을 발탁한 것은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만을 기준으로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면 무자격 공정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