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표절 밥먹듯…"인사청문서 설 자격도 없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무소속)은 18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1993년 1월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변호사>에 게재했으며, 같은 시기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이란 논문을 '창작과 비평사'가 발간한 <법과사회>에 게재했다.
이 두 논문은 한문을 한글로 표기한 점만 다를 뿐 목차와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및 첨부파일 참조).
또 한 내정자는 1999년에는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과세제도의 개선책'을 <조세법연구>에, 2000년에는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평가와 개선과제'를 <조세학술논집>에 발표했다.
이 두 논문도 제목만 조금 다를 뿐 목차와 내용, 각주까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들은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으로 1999년 발표한 '기업구조조정의 과세에 관한 연구'를 축약한 형태로 전체적인 방향과 제시한 개선책이 모두 동일한 수준이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993년 1월 <변호사>와 <법과사회>에 게재한 동일한 논문(자료:송호창 의원실) |
그럼에도 한만수 후보자는 논문의 출처나 연관성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자기표절이라는 지적이다.
한 후보자는 2003년에는 '양도소득과제도의 현황과 문제'라는 동일한 논문을 대한변협에서 발간한 <인권과 정의>와 한국세법연구회에서 발간한 <조세법연구>에 중복 게재했다. 이 두 논문 역시 제목과 목차, 내용, 각주까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논문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7조에도 위반된다.
한 후보자는 1989년 석사학위를 받은 이후 같은 해 성신여대(1989년), 서울시립대(1992~1994년), 서울대(1995년), 경희대(1996~1998년)에서 강의를 했으며 1999년에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등 학자로서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에서 논문 중복게재 같은 연구윤리 위반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송호창 의원은 "한만수 후보자는 그동안의 경력을 볼 때 공정거래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뿐만 아니라 대기업 편향성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연구윤리조차 지키지 않는 한 후보자는 공정한 경제질서의 룰을 책임져야 할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