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빼앗은 뒤 이면계약을 통해 이를 무마하려던 SK그룹 계열사 SKC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조모(49)씨가 SK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조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정식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원고가 대리점 역할을 해왔다”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탈취하는 것은 상도의상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1991년부터 프린트 용지 등으로 사용되는 ‘감열지’를 SKC에서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다가 2001년 영국의 ‘ICI’사를 거래처로 확보했다. 이듬해 ICI는 조씨에게 종전보다 감열지 물량 공급을 6배 가량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SKC는 직접 ICI에게 공급자 변경을 통보하고 거래를 시작했다. 대신 SKC는 ICI에 판매한 감열지 수익금의 1.7%를 조씨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SKC는 직원의 실수로 작성된 잘못된 계약서라며 말을 바꾼 것.
재판부는 “조씨가 계약서를 위조했다면 그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이면계약서가 SKC 측 의사에 반해 혹은 의사와 상관없이 체결된 것으로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