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성형시술 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치료가 아닌 미용 차원에서 코·이마 등에 보톡스나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에 준다는 광고를 홈페이지에 올린 치과에 대한 공익 신고 사례 39건을 보건복지부 등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5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 정지과 기소유예,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으며 치과 치료 목적의 성형광고 등 24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처분은 치과 치료가 아닌 성형용 보톡스·필러 시술에 대한 의료광고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라며 “치과 치료를 위한 해당 시술은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