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정규직 전환 압박 거세질 듯
[뉴스핌=김기락 기자] 대법원이 대우자동차의 불법파견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급 계약을 내세워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생산 공정에 투입해 온 완성차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법원 1부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M대우차 전 대표 닉 라일리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우차 협력업체 대표 김모 씨 등에게도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대우자동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에도 현대차에서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를 현대차 사업장에서 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판단했다.
현대차는 오는 2016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35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지만 노동계는 전환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산업계와 노동계에 미칠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이라고 주장하는 자동차 업계에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정기총회 자리에서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을 토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비정규직이나 정년연장문제, 일 가정 양립도 노동시장 유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