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택시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택시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는 술취한 승객 등의 폭행으로부터 택시 기사를 지켜주고, 승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기사의 범죄 행위 또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시내버스는 지난 2006년 도입했고 서울시 마을버스는 지난해말부터 설치가 시작됐다.지난해 대구개인택시조합이 운전석 보호칸막이 보급에 나선 전례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택시 보호격벽 도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서비스 개선과 승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기사의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 택시 사업자는 운전기사가 운행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음주 여부를 측정해야 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운수 종사자는 택시 운전자격 박탈과 운전자격 취득 금지 등의 징계를 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택시산업의 중장기 개선 목표치를 제시했다. 현재 25만대인 택시는 2018년 23만대, 2023년까지 20만대로 줄여나가고, 택시 기본요금은 올해 2800원, 2018년 4100원, 2023년 51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택시기사 월 소득도 높여나간다는 목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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