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폐지.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
[뉴스핌=이슈팀]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가 2018년 폐지되고 간호인력 체계도 3단계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 발표내용에 따르면 현재 간호사-간호조무사로 구분됐던 간호인력 체계를 ▲간호사(대학 4년 교육과정) ▲1급 실무간호인력(대학 2년 교육과정) ▲2급 실무간호인력(간호계 고교 또는 고교 졸업자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간호인력) 등 3가지 유형의 인력으로 재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폐지 등 새로운 간호인력 체계를 적용키로 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독립적인 간호업무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에 따라 진료보조 업무를 맡는다. 1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사,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감독에 따라 간호보조 또는 진료보조 업무를 맡는다. 다만, 의원급에서는 독립적인 간호업무가 가능하다.
2급 실무간호인력은 1급 실무간호인력과 업무가 같지만, 의원급에서는 간호사 또는 1급 실무간호인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간호사는 대학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아야 한다.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만 이수하면 되며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된다.
또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 단계의 자격이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해 2급 실무간호인력이 1급 실무간호인력으로, 1급 실무간호인력이 간호사로 될 수 있게 했다.
다만 간호실무인력에 대한 공식 명칭과, 이를 자격제로 할 것인지 면허제로 할 것인지, 간호조무사 폐지에 따라 현재 간호조무사들에게 어떤 자격을 줄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