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발 대책 마련해야…퇴임 이후 책임 물을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이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과 관련해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이 유죄판결을 받자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유죄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민주통합당의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록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에게 내려진 판결이지만 사실상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다름없다"며 "결자해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퇴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힘줘 말했다.
전날 박용진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부도덕하게 이용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라서 기소를 안 했을 뿐이지 대통령이 사적업무에 국가권력을 이용했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하게 판결한 만큼 퇴임 이후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박 대변인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사건은 앞으로 모든 정권과 권력자들에게 두고두고 경계해야 할 권력남용의 사례이자 반면교사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며칠 남지 않았지만 퇴임 전에 반드시 국민들께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국가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처장과 김 특보는 내곡동 9필지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청와대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았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