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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소프트·한국아이엠유, 국방사업 입찰담합 '덜미'

기사입력 : 2013년02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2월12일 11:38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1800만원 부과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리정보시스템(GIS) 사업자 (주)선도소프트와 (주)한국아이엠유가 국방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에서 공고한 11건의 국방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선도소프트와 한국아이엠유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5억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약 3년간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지리정보시스템 구매용역 입찰 11건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6년 2월말 회합을 갖고 관련입찰 공고내역을 분석해 납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어 실제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가 제출할 입찰가격을 상대방(들러리)에게 알려주고 상대방은 그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또한, 발주처가 제시한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고자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입찰에 불참하는 등 고의로 유찰을 유도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19조 1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금지명령)과 함께 총 5억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선도소프트 1억 7500만원, 한국아이엠유 3억 43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방사업 입찰에서 경쟁을 촉진해 국가예산 절감과 함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김재신 카르텔총괄과장은 "국방사업 관련 전체 조달시장에도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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