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정부가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반을 편성해 지난 4일부터 사고가 난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감독을 진행중이다.
감독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정했지만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할 방침이다.
특별감독은 재해가 발생해 사망사고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유사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실시하는 조치다.
특별감독반은 지난달 사고 신고 직후 실시된 합동현장감식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관리·보건·안전·관리 등 4개 분야로 팀을 나눠 감독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별감독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