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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노동부, '신세계 이마트 특별팀' 가동...서울지역 7개청 차출

기사입력 : 2013년02월07일 12:06

최종수정 : 2013년02월07일 13:31

[뉴스핌=양창균 김민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법 위반이 불거진 신세계 이마트를 상대로 특별팀을 가동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특별팀을 위해 서울지역 소재 7개 노동청에서 감독관을 차출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서울지역 7개 노동청에서 파견 받아 '신세계 이마트 특별팀'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서울지역 7개 노동청에 '신세계 이마트 특별팀' 구성과 관련한 감독관 파견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용노동청을 비롯해 강남지청 관악지청 동부지청 남부지청 서부지청 북부지청등 7개지역의 감독관이 모두 '신세계 이마트 특별팀'에 합류했다. '신세계 이마트 특별팀'은 7개 노동청에서 파견받은 20여명으로 짜여져 서울 중구 장교동 소재 서울청 내에 꾸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세계 이마트의 노동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지시하에 서울지역 7개청에서 감독관을 파견 받아 특별팀을 꾸렸다"며 "이날 신세계 이마트의 압수색도 최근에 구성한 특별팀이 노동부 지시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부가 중심이 돼 서울지역의 모든 노동청에서 감독관을 지원받아 특별팀을 구성한 전례는 없다"며 "그만큼 이번 신세계 이마트의 노동법 위반 의혹을 심각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별팀은 신세계 이마트의 압수수색을 위해 아침 7시께 서울청에 모였고 잠시 뒤 이마트 본사와 지점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아침 일찍 서울청에 꾸려진 특별팀에서 이마트 압수수색을 위해 모였다"며 "이어 곧바로 이마트 본사와 지점등을 나눠 감독관과 검찰 지원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현재 이마트는 직원사찰과 공무원유착 등의 불법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서 노동부 특별감독을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25까지 실시됐던 특별감독기간은 오는 2월 15일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노동부는 필요시 추가적으로 더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1차 조사기간 중 자료 확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과 추가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연장했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이마트가 직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등을 검찰에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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