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양도소득의 85% 독식, “단일과세, 주식부자 특혜 과도”
[뉴스핌=이기석 기자] 대주주들의 주식양도차익소득이 매년 6조~8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세금은 단일 과세가 적용돼 근로소득 등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과세에 비해 주식부자들한테 과도한 특혜가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향후 복지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소득과세를 강화하는 새 정부의 취지에 맞게 누진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이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2008~2010년간 주식양도차익현황에 따르면, 대주주들은 이 기간 중 21조원에 달하는 주식양도소득을 얻었다.
이는 매년 6조~8조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경기침체 속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천문학적인 규모이다.
또 이들 주식양도소득을 얻은 대주주 중 5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을 얻은 대주주는 전체인원의 8.7%에 불과했지만 양도소득금액은 전체의 84.9%를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31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에 비해 전체 인원의 76.8%인 1억원 미만의 양도소득자는 전체 양도소득의 4.7%, 1인당 평균 2000여만원이 안되는 양도소득을 얻는 데 그쳤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득격차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모든 주식거래자가 아닌 대주주에게만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세율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10%, 그 밖의 주식에 대해서는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근로소득자이든 사업소득자이든 자신이 일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고, 양도소득 중에서도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도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에서 대주주들한테 단일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매년 천문학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주식부자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담하는 다른 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