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라마다호텔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라마다서울호텔이 같은 사안에 대해 또 다시 영업정치 처분이 문제가 된 것.
6일 호텔 측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호텔 측은 소장에서 "작년 9월 구청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 시부터 1개월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인데 강남구가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가 같은 사안에 대해 작년 9월 공중위생관리법을, 지난달에는 관광진흥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 부당한 중복 처분"이라며 "이는 '관광숙박업자가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이 정한 등록영업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발된 성매매 이용 대상자가 구청직원인데도 호텔 측이 영업정지 처분을 승복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대한 보복성 처벌이고 언론플레이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전시용 행정이 아니냐"며 "이 사건으로 인해 라마다서울호텔이 법원에 집행정지 돼 있는 상태인데 다시 행정 처분을 한다면 강남구청의 직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실추된 명예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관련법률 검토를 마친 결과 이번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