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같은 법원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도 동일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 회장과 정 회장을 회부했다.
약식기소 사건은 재판부가 벌금액을 조정해 약식명령을 내리지만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 부회장 등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을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에, 신 회장과 정 회장을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