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지분 113%에 환급금 5억원 이를 듯.. 84㎡ 짜리 분양가 13억원대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신반포1차 아파트가 재건축 후 강남 '랜드마크' 아파트로 거듭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아파트는 서울시가 한강변 층고를 35층으로 제한한 뒤 처음 추진되는 재건축 단지다. 때문에 한강변 재건축 사업의 '잣대'로 여겨지고 있다.
재건축 추진 조합은 재건축 후 새아파트의 분양가격을 3.3㎡당 4000만원 안팎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용면적 84㎡ 짜리 아파트의 분양가는 13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신반포1차 아파트 단지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회안 통과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 한형기 조합장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 2011년 재건축을 추진할 당시 일반분양가격을 3.3㎡당 4500만원을 넘게 고려했으나 지금은 3.3㎡당 400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며 “올해 연말께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정확한 분양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31일 말했다.
조합 계획에 따르면 신반포1차 조합원들이 재건축 후 받는 돈(환급금)은 평균 4억5000만~5억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아파트를 제공하고 새 아파트를 받는 무상지분율 113%가 적용돼 공급면적 93㎡에 거주하는 조합원은 105㎡짜리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고 이에 더해 환급금을 추가로 받는다.
따라서 조합원이 현재 소유한 아파트 면적보다 13%가 넘는 면적의 아파트를 받으려면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인근 D공인중개사 대표는 “구체적인 분양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통상 이주비로 제공되는 금액과 조합원 환급금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며 “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 당 5억원 안팎의 환급금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93㎡(28평) ▲106㎡(32평) ▲109㎡(33평) ▲175㎡(53평) 등 네 가지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재건축을 거치면 ▲51㎡ 90가구 ▲59㎡ 216가구 ▲84㎡ 630가구 ▲105㎡ 355가구 ▲131㎡ 182가구 ▲156㎡ 31가구 ▲164㎡ 10가구 ▲208㎡·240㎡ 각 4가구 등으로 재탄생한다.
조합원들은 무상지분에다 환급금을 받지만 서울시의 정비계획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장기간 표류하던 재건축사업이 가시화됐지만 최고 61층, 1560가구로 재건축 해 반포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나겠다는 조합원들의 의지는 꺾였기 때문이다. 또한 층수가 낮아진 데다 가구수가 줄어 수익성 하락도 우려하고 있다.
이 단지의 일반 분양가격이 3.3㎡당 500만원 낮아졌다고 가정하면 1가구당 (84㎡ 기준) 분양가는 1억2500만원 감소한다. 조합원을 제외한 일반물량(임대주택 90가구 제외)이 642가구란 점을 고려하면 분양수익이 총 802억원 줄어든다.
한 조합장은 “서울시가 기존 협의된 내용을 뒤집으면서 사업기간이 2년 이상 늦어졌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되진 못했지만 단지가 준공된지 36년이나 돼 낙후된 데다 사업이 너무 지체돼 서울시 결정을 수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반포1차 단지 모습> |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사업이 상당기간 늦어지면서 이 단지의 시세도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 공급면적 106㎡ 매매가격은 17억원선이다. 지난 2007년 21억~22억원에서 크게 떨어졌다.
인근 상가 A공인중개소 대표는 “재건축 계획안이 통과될 것이란 얘기가 돌면서 집 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지금은 거래가 거의 없다”며 “향후 부동산경기 변동과 이 단지의 분양가를 예측하기 어려워 현재로선 명확한 수익성을 계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오는 2월 말까지 이주를 끝내고 8월 착공에 들어가 2016년 4월 준공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