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시중은행의 방카슈랑스 영업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6개 은행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영업행위 테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품 설명이 사실과 달랐거나 구속성 보험상품을 판매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한 시중은행은 6개로 국민, 하나, 전북, 외환, 광주, 우리은행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50명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추가적립은 보험료 납입방법(일시납 또는 2년납)과 상관없이 가능함에도 계약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려 2년납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
이 보험계약자는 일시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보다 만기시에 총 7800만원 적은 만기환급금을 수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또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도 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외에 국민은행 및 광주은행은 중소기업 6개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 12명에 대한 대출 18건에 대해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구속성 보험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조치를 의뢰했다. 또 국민, 하나, 외환, 광주은행의 관련자에 대해서도 조치를 의뢰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향후 방카슈랑스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검사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