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품·택배서비스·상품권 등 조심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설 명절 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비자피해는 무엇일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택배서비스,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서비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5개 분야에 대해 27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유형별로 소비자피해 사례 및 대응책을 살펴보면, 우선 제수용품의 경우 제수음식 대행업체를 통해 주문했으나 제수음식이 배송되지 않아 차례를 제대로 지내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또한 차례에 사용할 제기(祭器)를 구입하였으나 화학약품 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칠이 묻어나와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빈번하다.
따라서 제수음식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이미 검증되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제수음식 대행업체의 경우 대부분 통신판매업자이므로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택배의 경우는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배송이 지연되어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문하는 게 좋다. 또한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충격흡수가 가능한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해 알려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들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20% 이상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대금만 편취한 뒤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명상품권을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자제하는 게 좋다. 또한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권을 매월 나눠서 받는 방식은 사기 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야 한다.
애완동물 돌봄서시스도 명절이나 연휴기간 중 피해가 급증하는 분야다.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호텔) 등에 맡긴 애완동물이 상처를 입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애완동물의 식사습관, 예방접종여부,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정확히 알리고, 운영방식과 거주공간, 사료와 간식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그밖에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피해가 빈번하다. 배송이 지연되거나 아예 배송되지 않는 경우, 물품에 하자가 있는데도 반품을 거부하거나 배송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문 전에 반품조건 등에 대해 확인해 둬야 하며, 반품이나 환불되지 않는다고 공지한 경우에도 상관없이 반품이나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