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준하 선생 무죄. 1월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지난 1974년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의문사한 장준하 선생의 재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고인의 아들 장호권씨가 법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이슈팀] 유신헌법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등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인사였던 고(故) 장준하 선생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4일 대통령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故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족들에게 재심 청구 이후 3년이 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장준하 선생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과 함께 유신헌법을 기본권 탄압으로 보고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혐의(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위반)로 1974년 1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구속수감됐다.
장준하 선생은 협심증때문에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듬해인 1975년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사망 원인에 대해 꾸준히 '정치적 암살' 의혹이 제기됐고 암살의혹 규명 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의문사 의혹 규명에 나선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