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전방 복무 불가 [사진=뉴시스] |
[뉴스핌=양진영 기자] 연예 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가수 비의 전방 복무가 무산됐다.
지난 16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비(본명 정지훈)가 복무규율 위반으로 부대 내에서 7일 근신 처분을 받은 비의 소식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국방부 관계자는 비가 전방 복무 요청을 했다는 소문에 대해 "정지훈(비) 씨가 면담 과정에서 심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보직 변경은 사병이 원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전방으로의 대대 이동은 물론 부내 내 보직도 변경되지 않는다"며 해당 소문이 사실무근이라고 '비의 전방 복무 불가'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비는 지난 1일 보도된 배우 김태희와 포착된 사진 속 모습이 복무규율위반이라는 의혹을 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7일간의 근신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나머지 군 생활을 일반 병사로 전방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