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빵소녀` 방송조작 논란 [사진=SBS] |
[뉴스핌=이슈팀] 악덕 여주인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성을 학대한다는 내용의 고발 프로그램을 방영한 SBS에 대해 법원이 "(원고를)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기 위해 (방송을) 조작했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는 14일 김모(여·42)씨와 남편 윤모(49)씨, 딸(20)이 SBS를 상대로 위자료 10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SBS는 김씨 가족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제의 프로그램은 2008년 10월 SBS를 통해 방영된 '긴급출동 SOS 24'의 '찐빵 파는 소녀' 편이다. SBS 자회사인 'SBS 플러스' 제작진은 이 프로에서 강원도 홍천 한 휴게소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는 변모(25)씨가 주인 김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흉기 등으로 폭행과 학대를 당하면서 찐빵 팔이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방송했다. 또 "주인과 격리한다"는 명목으로 변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경찰에 김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구속시킨 내용을 내보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판결문에 따르면 제작진은 2008년 1월 권모씨 등 4명으로부터 '휴게소에서 찐빵 파는 20대 여자를 봤는데 주인 눈치를 보는 듯했고 얼굴에 맞은 듯한 멍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해 6월 손님으로 가장해 취재를 시작했다. 하지만 7월 변씨로부터 "나는 맞지도 않았고 장애도 없다.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제작진은 변씨의 언니·형부에게 "(주인인) 김씨 가족이 변씨에게 답변 연습을 시키고 말을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드니 (주인과) 격리하면 피해 사실을 진술할 것 같다"고 설득해 동의를 얻은 뒤 변씨를 국립춘천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변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한동안 "난 학대당하지 않았고, 얼굴 멍은 손님이 때려 생긴 것"이라며 학대당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다 8월 하순 "휴게소에서 일하는 동안 김씨 등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제작진은 경찰에 "김씨를 수사해달라"고 했고, 변씨도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9월 변씨가 "김씨가 주방 식칼로 목과 가슴, 팔을 한 차례씩 찔렀다"고 진술한 것에 근거해 김씨 휴게소를 압수 수색하고 김씨를 구속했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변씨가 빵을 훔쳐서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다"고 김씨가 자백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방송에서 나온 학대 내용에 대해선 "변씨가 거짓말을 하고 말을 바꿔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SBS 프로그램 왜곡·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6개월 동안 구속됐다 풀려난 김씨와 그의 가족은 2010년 11월 SBS를 상대로 10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12년 2월 "방송은 제작진이 미리 사실과 결론을 끌어내고 줄거리를 구상한 다음 이에 맞춰 취재·촬영·편집·제작한 악의적인 프로그램으로 봐야 한다"며 SBS에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의 결론도 같았다.
SBS 측은 "공익 목적으로 제작했고 다소 오류나 과장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며, 설사 방송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쳐 진실이라고 믿을 만했다"고 반박했으나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긴급출동'은 2005년 11월부터 5년 5개월 동안 방송됐으며 2011년 4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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