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보직변경 신청 [사진=뉴시스] |
[뉴스핌=이슈팀] 군인복무 규율 위반으로 근신처분을 받았던 가수 비(31·본명 정지훈)의 보직 변경 신청은 단순 심경 토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15일 "비가 '전방으로 가고 싶다'고 한 말은 면담 과정에서 심경을 전한 것이다. 이 말을 보직 변경을 신청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남은 7개월 동안 홍보지원대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비 보직 변경 신청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비는 공무외출을 나가 연인 김태희를 사적으로 만나는 등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함에 따라 지난 8일 소속 부대에서 7일간의 근신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비는 반성문을 통해 군인으로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국가를 위해 쓰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동시에 자신의 과오로 홍보지원대원들 전체가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고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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