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기아차는 K시리즈 1월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K시리즈 차량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이달 31일까지 기아차 지점이나 대리점을 통해 K3, K5, K7, K9을 구입 후 고객이 원하면 단 한번 다른 차종으로 교환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동일 차종 교환도 가능)
다만 고객들은 이번 행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K시리즈 차량 구입 계약 시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차량 등록 후 최소 25일, 최대 30일 운행과 운행주행거리 500km이상 2,000km이하인 차량을 기아차 지점이나 대리점에 반납했을 때 교환 가능하다. 단 사고로 인한 차량 교환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약정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 12월 자동차 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기업’ 인증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