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고(故) 허영섭 녹십자 회장의 유언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가족들이 회사 지분을 두고 벌인 법정 다툼도 마무리됐다.
▲고(故) 허영섭 녹십자 회장 |
정 여사와 허은철 부사장은 각각 55만주, 허용준 부사장은 60만5000주, 목암연구소는 110만주를 받았다.
나머지 339만여주는 고인의 유지에 따라 장학재단, 탈북자 관련 재단 등에 기부됐다.
상속 분쟁은 허 회장 타계 직후인 지난 2009년 말 장남인 허성수 씨가 자신을 제외하고 지분 상속을 명시한 부친의 유언장이 거짓으로 작성됐다며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허 회장 "장남을 유산 상속자에서 배제한다. 보유한 주식 대부분을 사회재단에 환원하고 나머지는 아내 정모씨와 2·3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
허 씨의 주장은 법정에서 잇따라 기각됐으며 최근 대법원은 이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