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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통법 개정…대형마트 '오전 0~10시' 영업제한

기사입력 : 2013년01월01일 14:33

최종수정 : 2013년01월01일 17:39

매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 '상생 합의'보다 '규제 강화' 선택

[뉴스핌=최영수 기자] 국회가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진통끝에 1일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재석 239명에 찬성 197표, 반대 19표, 기권 23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가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됐다.

또한 의무휴업도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로 강화됐다. 다만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1개월 이내'에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경위는 영업제한을 '오전 0~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일 이내'에서 '월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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