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하우스푸어에 대한 지원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며 다른 채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그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하우스푸어 지원에 있어서의 네가지 원칙'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회통념상'의 하우스푸어와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하우스푸어'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우스푸어란 과도한 주택담보 대출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 생활유지에 어려움을 일컫는 용어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정치권과 금융당국, 금융업계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는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과 관련 "서민생활 안정과 가계부채 연착륙, 부동산시장 안정 등 거시경제적 시각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하우스푸어 지원이 금융거래의 자기책임 원칙 훼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 선임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 지원의 4가지 원칙으로 △하우스푸어와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재조정 활성화 최우선 추진 △주택(지분) 매입주체의 책임과 손실보전 방식 사전 결정 △재산·소득을 감안한 취약계층으로 지원대상 한정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공공기관 등이 지원하는 대상에 고소득층을 포함시키는 건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지원대상을 취약계층이나 중소득계층 이하(소득 1~2분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