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배포
[뉴스핌=곽도흔 기자] 내년부터 음식점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이를 외부에 반드시 표시해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5세 누리과정이 3~4세까지 확대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병 봉급은 15% 인상되고 PC방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배포했다.
이번 책자에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세제 등 기획재정부 소관 개정사항이 현재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사중이라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부는 내년 1월초 관련 내용을 수록해 배포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5세 누리과정이 만 3~4세까지로 확대돼 어린이 전 계층에 누리과정이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만 3~5세가 월 6만원(입학금, 수업료 면제)이 지원되고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월 22만원이 지원된다.
교원자격 검정이 강화돼 기존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임의로 실시 여부를 결정했으나 내년부터는 필수적으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이를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응시과목에 한국사가 내년 9월부터 추가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입양제도도 개선돼 내년부터는 미성년입양시 반드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해야 한다. 기존에는 양친될 자와 양자될 자 간의 합의와 입양신고만으로 일반입양이 성립됐다.
병 진급 최저복무기간도 조정된다.
이등병은 3개월(현재 –2개월), 일등병은 7개월(+1), 상등병은 그대로 7개월이며 병장은 4개월로 현재보다 한 달 늘어난다. 병 봉급도 15% 일괄 인상돼 병장의 경우 10만8000원에서 12만4000원으로 1만6200원이 늘어난다.
내년부터 음식점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중량당 가격표시도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150㎡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은 외부에 반드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확대된다.
현재 98% 이상인 원료가 없을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내년부터는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의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품목도 기존에서 돼지고기(배달용 포함),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 모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삼계탕이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지는 것도 큰 변화다.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시행되는 것도 꼭 알아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산업단지에 공학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 등의 지식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입주가 허용된다.
또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 제품의 경우 동일한 국내 판매 제품이 있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간암치료제(넥사바)의 본인부담이 현재 50%에서 5%로 크게 경감되고 위암치료제(TS-1)도 100%에서 5%로 경감된다.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와 노인틀니는 모두 건강보험에 급여적용이 되거나 확대된다. 또 영유아 Hib백신 필수예방접종이 도입돼 보건소에서는 무료, 위탁의료기관에서는 5000만원 내면 된다.
65세 이상 폐렴구균도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PC방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도 인하된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연 4.0%에서 3.7%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연 4.2%에서 3.8%로 인하된다. 근로자·서민주택자금도 연 5.2%에서 4.3%로 인하된다.
청약저축은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0%,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0%, 2년 이상은 연 4.0%로 기존보다 0.5%p씩 인하된다.
국민주택기금대출 소득요건도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경우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신혼부부 3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로 1000만원이 상향된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소득요건도 기존보다 1000만원씩 인상됐다.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500만원만 인상됐다.
또 2014년 12월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자동차의 경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장착이 내년부터 의무화돼 신규 제작되는 승용차 및 3.5t 이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에 의무 장착해야 한다.
보행자보호를 위한 상해기준도 강화돼 내년부터 제작되는 승용차는 보행자 상해기준을 의무적용한다.
또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법인세 및 소득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고 여수박람회장을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소득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4580원에서 4860원으로 280원 오른다.
또 내년부터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 완전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지상파 디지털TV방송이 전면 시행된다.
신용카드 발급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만 18세 이상인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1~6등급일 경우만 발급이 가능해진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현재 21세(소방사는 20세 이상) 이상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