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피고 이건희(70) 삼성그룹 회장과 원고 이맹희(81)씨 간 소송이 내달 23일 마무리 지어질 예정이다. 소송 청구 금액은 당초 7580억원에서 4조원대로 급증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삼성가 유산 상속 소송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도 이맹희씨와 이건희 회장 양 측 법률 대리인간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맹희씨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상속재산 반환청구 소송 금액을 4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세부적으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청구액은 ▲ 삼성전자 차명주식 80만2500주 ▲ 삼성전자 차명주식 이익배당금 228억원 ▲ 삼성특검 후 삼성전자 차명주식 매각대금 530억원 ▲ 삼성생명 차명주식 1351만주 ▲ 삼성생명 차명주식 이익배당금 742억원원 등 2조7300억원이다. 에버랜드에 대해서는 ▲ 삼성생명 차명주식 1375만주 ▲ 삼성생명 차명주식 이익배당금 890억원 등 총 1조3500억원을 청구했다.
화우 측은 “증권예탁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선대회장 타계 당시 주주명부 및 삼성특검 기록 분석을 토대로 청구 금액을 확정했다”면서 “특히 삼성전자 차명주식의 경우 삼성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은 주식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측 법률 대리인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이건희 회장이 정당하게 단독 상속 받은 재산임을 분명히 했다.
이건희 회장 측은 “선대회장 타계 후 공동상속인들 간에는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삼성그룹 주요계열사 주식들을 후계자인 피고 이건희가 단독상속 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미 성립했다”고 말했다. 원고 이맹희씨도 자서전에서 “나는 후계구도 뿐만 아니라 유산 분배에서도 철저히 배제됐다”며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한 바 있다는 주장이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또 청구대상 주식과 상속 차명주식 간에 동일성이 없고, 제척기간도 도과됐다는 기존의 견해를 유지했다. 아울러 “에버랜드의 주식 매수는 진정한 것이며, 현재까지 주식 소유자로서 모든 주주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송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23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