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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등급 기준 완화

기사입력 : 2012년12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12년12월07일 09:00

[뉴스핌=조현미 기자] 내년부터 간질·요루 등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질장애 최저(5급) 기준은 현행 진단 후 3년, 발작 지속 6개월에서 진단 후 2년, 발작 지속 3개월로 바뀐다.

만성 간질환으로 간 기능이 정상이 아닌 간장애인에게 중한 합병증이 있으면 간장애 3급이 부여된다.

늑막에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농(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어 관을 설치한 환자는 호흡기장애 5급,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호흡기장애가 심한 경우 정도에 따라 호흡기장애 1급에서 3급 인정을 받는다.
 
방광에 구멍을 내 배뇨하는 경우엔 요루장애 5급이 부여된다.

등급 판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례는 개선된다.

지적장애 판정은 객관성이 높지 않은 사회성숙지수를 판정기준에서 제외하고  지능지수만으로 판정이 내려진다.

강직성척추염에 대해 3급 기준을 새로 마련해 종전에 5급으로 판정받던 경우 중 강직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 3급으로 상향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암 등으로 배변기관을 제거하고 체외에 장루(대변주머니)를 설치한 경우 냄새 등으로 사회생활이 상당히 제약되는 점을 고려해 현행 5급이 아닌 4급 등록이 가능해진다. 합병증이 있으면 그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다.

청각장애는 너무 어리거나 지적장애가 있어 청력검사가 불가능할 때는 현재 3급까지만 판정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검사를 보완해 가장 높은 등급인 2급까지 판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간질의 장애인 등록 기간이 진단 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호흡기장애 중 약물치료에 양성반응이 있는 경우 판정 기간의 생략이 가능해진다.

무릎관절 동요검사나 청력검사, 지적장애 검사 등은 대형병원이 아닌 소규모 병원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약 4700명이 새롭게 장애인 등록을 하고 약 4만2000명의 등급이 상향 조정돼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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