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호받는 최우선 변제금액만 보증금+고액 월세로
[뉴스핌=손희정 기자] 2000만원대 보증금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고액의 월세로 내는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주택대출금이 많아 집값이 급락해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깡통주택'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다.
깡통주택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금만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와 일산·동탄신도시 일대에 70만~100만원의 월세 부담을 안고도 전세보증금 2000만~3000만원 짜리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선 쌍용 예가 아파트 109㎡는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거래중이다.
김포한강신도시 인근 H부동산 관계자는 "쌍용 예가 109㎡ 2000만원에 월세 80만원에 거래중"이고 "KCC나 호반건설에서 나온 79㎡는 3000만원에 월세 70만원 정도 하는데 보증금에 적당한 규모 맞춰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포한강신도시 |
그는 이어 "요즘 전세도 없는데다가 대출 받으려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물건 찾는 사람들이 있다"며 "월세 물건이 나오면 바로바로 빠지고 있어서 월세 70만~80만원이라도 물건 있을때 보러 오시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미분양으로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 일산, 동탄 지역에서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일산신도시 백석역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70만~180만원짜리 찾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며 "오피스텔은 이런 물건이 원래 많지만 아파트로 찾는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곡동 주공아파트에도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80만원 하는 물건이 나왔다"며 "호수공원 근처 오피스텔에는 보증금 3000만원 초반에 월세 200만원까지 내는 집들도 찾는다"고 말했다.
일부 세입자들이 최소한의 보증금만 고집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만으로 살 집을 마련하자는 ;안전성;이 우선시 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10년 7월26일 시행)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750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2500만원까지 다른 채권에 앞서 반환받을 수 있다. 서울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구리·남양주시 등)에선 6500만원 이하 보증금을 2200만원까지 우선 돌려 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와 안산·용인·김포·광주(경기)시는 5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 1900만원까지 최우선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전세 5000만원 살고 있는 주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10년 7월 26일 이후 주택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됐으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은행대출금에 앞서 최우선변제 금액인 25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반대로 2010년 7월 26일 이전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 주택에 세를 들면 보증금 2500만원을 은행대출에 앞서 돌려 받지 못한다.
따라서 전세를 구할 때 임차주택에 잡힌 근저당 설정일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경기도 동탄신도시 E부동산 관계자는 "동탄쪽은 지금 전세도 그렇고 물건이 거의 없는데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109㎡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7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일산신도시 KH공인 공인중개사는 "전세보증금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 돈이 있는데도 월세를 높여 집을 구하는 것은 가계부담이 클 수 있다"며 "보증금 손해 안보려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전세보증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모든 상황에서 다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주택에 주택대출로 근저당설정이 있는 경우 설정된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하고 모르는 경우 전문가에게 꼭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