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뉴스핌=손희정 기자] 하우스푸어, 깡통주택, 깡통전세..
최근 부동산 분야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키워드'다. 그 중에서도 서민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단어는 깡통 전세. 깡통전세란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부실화된 주택의 전세를 말한다.
최근 매물은 없고 전셋값이 계속 오르며 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들의 선택 폭이 좁아지고 있다. 전셋값은 오르고 집값은 낮아지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 이른바 깡통전세가 나타난 배경이다.
정부의 대책안도 없고 사전 지식도 없는 세입자들이 궁지에 몰려 자칫 깡통전세로 전셋값마저 날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 융자 없는 집을 선택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원론적인 조언이지만 최선의 방법은 깡통 전세의 원인이 되는 대출 자체를 차단하라는 것.
인사동 H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진짜 별거 아닌것 같지만 등기부등본은 무조건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한다"며 "요즘 젊은 사람들도 중개사말만 듣고 그냥 계약하는 것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권 주택의 경매낙찰가는 시세 70~75%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세들어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은 공중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
해남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집 구하러 다니다보면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집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며 "근저당 금액이 집값의 20% 이상 설정돼 있으면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전세계약 이후 해당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늦은 날짜로부터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후에 은행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해당 대출금보다 앞서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집주인이 그동안 밀린 세금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세금으로 공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닥터아파트 리서치팀 관계자는 "솔직히 깡통전세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게 상책이다"며 "정부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융자있는 집 안된다는 등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나오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임대차보증금 보호대상인지도 살펴보라고 당부한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원은 "9000만원 이하인 전월세만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9000만원이 넘으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전세권 설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세계약 다음날 한 번 더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