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저가 하도급 수주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부당한 비용을 떠넘길수 없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하도급 사업자 보호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현행 하도급률 (원도급자 도급금액의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 82% 미만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 미만까지 확대했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 사업자의 공사능력과 하도급 계약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것으로 부실시공과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심사 결과 발주처는 하도급 업체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원도급자에게 하도급 업체의 교체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하도록 했다. 원도급자가 계약을 빌미로 하도급 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주거나 선지급을 이유로 지나치게 깎는 것도 금지시켰다.
국토부는 부당특약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