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대구지검 특수부는 28일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구모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북 영천의 한 골프장 공사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조모씨(60)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4년 동안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발주한 46개 공사와 관련해 19개 하도급업체와 60여개 설계업체로부터 총 25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 가운데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설계용역 2건과 하도급 공사 1건 등 3개 사업의 13억1000여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이 공사수주 로비용으로 사용되거나 턴키공사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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