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리베이트 제공하다 적발된 대화제약과 한불제약, 한화제약, 슈넬생명과학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7일 대화제약·한불제약·한화제약·슈넬생명과학 등 4개 제약사에 리베이트 혐의로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화제약은 '오조틴 정' 등 15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의사와 약사 등에게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금전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불제약의 경우 '파킨트렐 캅셀' 18개 품목에 대해 같은 목적으로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료인에게 상품권과 물품을 지급해 왔다.
한화제약은 '뮤테란 캅셀'을 판매하면서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슈넬생명과학은 '가베스판 연질 캡슐' 등에 대해 2006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의료진에 현금을 지급하고 회식 접대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약청에 리베이트 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