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은 공사대금지급보증서 면제용으로도 활용
[뉴스핌=이영기 기자] 포스코계열 포스코컴텍이 회사채 신용등급을 기존의 'AA-/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이에 하도급 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서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기준이 되는 회사채 등급 'A'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26일 NICE신용평가는 포스코켐텍 제12회 무보증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NICE신평에 따르면, 포스코켐텍은 사업경쟁력과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를 통해 영위 사업 전반에서 우수한 영업 수익성을 시현해 지난 3년간 평균 EBITDA(상각전영업이익)/매출액 비율이 10.2%을 나타냈다.
총차입금이 없어 영업외 비용부담 또한 미미해,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세전계속사업이익률이 9.4%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수익성도 우수하다.
이번 회사채 신용등급은 5000만원 규모의 사모사채 발행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공사의 하도급 발주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된다.
관련법에 의하면 회사채 신용등급이 'A' 이상이면 하도급 계약에서 공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재무구조가 아주 우수해 차입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기업들이 보통 이러한 필요 때문에 소액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회사채 신용등급을 받아가는 경우가 종종있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