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에 대한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시아나항공 지분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처분하게 된다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자연스러운 계열분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16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석유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은 12.61%로, 최대주주 금호산업(30.08%)에 이어 2대주주로 자리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묶여있을 때는 자연스러웠던 이 지분이 계열 분리에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금호석유의 아시아나항공 지분은 박찬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금호석유의 지난해 11월 금호석유의 지분 11.45% 전량을 매각한 이후 사실상 두 그룹의 유일한 연결점이 된 상황이다. 금호석유가 이 지분을 매각하면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계열 분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금호석유는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에 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석유 관계자는 “매각을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가치가 너무 하락해 있어 이를 현시점에서 매각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적정 시점에서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석유의 이같은 태도는 이미 금호석유가 법적으로만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속해있을 뿐 사실상 독립경영되고 있다는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금호석유는 박찬구 금호석유 회장 체제로 그룹에서 경영을 간섭할 수 없는 구조다.
때문에 금호석유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매각 대신 공정위를 대상으로 금호산업·금호타이어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도 단순 계열분리 외에도 박삼구 회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계열제외하면서 각각 개별회사로 분리하겠다는 점이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금호석유의 7개 계열사만 그룹에 남게 되고 기존 금호산업을 중심으로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사실상 공중분해된다.
단순히 계열 분리가 아닌 박찬구 회장과 박삼구 회장 형제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호석유가 계열분리를 하고 싶었다면 언제든지 제3자에게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매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졸업이 아직까지 가시화 되지 않는 만큼 대법원 소송 결과를 보고 지분 매각 방법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금호석유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취득원가는 1055억9500만원이지만 현재(2분기 말 기준) 장부상 가격은 1549억3500만원으로 사실상 지분법평가이익을 받고 있다.
결국 금호석유가 금호아시아나 지분을 누구에게 어떻게 매각할지 여부는 내년 중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금호석유의 계열제외 소송의 대법원 판결은 오는 2013년 이후에나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호석유도 계열 분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금호석유 측은 “워크아웃 중인 금호산업과 완전히 독립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악화된 대외신용도에 따른 은행 대출 영향 등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화학 계열회사들이 ‘석유화학 전문 그룹’으로 거듭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