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하 대변인 "압수수색 협의문제 특검에 확인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12일 내곡동 사저 부지 헐값 매입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수사 연장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 "조만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공식브리핑을 통해 "그것(특검 수사 연장 신청 수용여부)도 시간이 많지 않은데, 참모들이 (이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서 조만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가 특검과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상의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상황이나, 영장의 구체적인 집행 상황은 특검에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압수수색 문제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도 "특별검사팀에 확인하실 일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광범 특별검사는 이날 오후 청와대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곡동 특검팀은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놓은 상태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참여정부 시절 최도술 특검팀이 청와대 공식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적이 있을 뿐이다.
내곡동 특검팀은 또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이르면 이날 오후 서면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내곡동 특검의 1차 수사는 오는 14일로 끝난다. 이 대통령이 특검팀의 수사 연장 요청을 수용할 경우 수사기간은 15일 더 연장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