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며 강제수사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오는 14일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날짜는 12, 13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9일 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을 15일간 연장할 것을 요청했지만 승인 연부는 아직 미정이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경우는 사상 처음이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특검을 비롯해 검찰 등 어떤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었다. 특검팀은 청와대를 대상으로 강제수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수사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 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부지매입자금 6억원을 빌리기 위해 청와대 컴퓨터로 작성했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을 넘겨줄 것을 청와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원본파일을 찾을 수 없다며 파일을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의혹을 증폭시켜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