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7일 부사장 구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각종 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를 발주한 뒤 하도급 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수십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는 9일 대구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거친 후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올 상반기 낙동강 칠곡보 공사와 관련해 대우건설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현직 임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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