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한진가 2세들의 4번째 법정분쟁이 조정으로 일단락 됐다.
3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한진가 2세이자 장남인 조양호 한진 회장과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제주도 서귀포 칼호텔 주변 토지를 놓고 벌인 소송은 재판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조정으로 마무리 됐다.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소송 관계자들이 가족 간 불화를 정리하고 그룹 내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조정으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까지 진행됐던 이른바 '형제소송'은 대한항공이 지난 2009년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제주도 서귀포 칼 호텔 주변 비업무용 토지 11필지(3만3000여m)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는 지난해 5월 당시 작성된 메모가 계약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서울남부지법이 대한항공의 소송을 각하했었다. 이에 대한항공은 항소했으며 양측의 소송은 가격싸움 양상으로 번졌다.
2심 진행과정에서 대한항공은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토지 매매대금으로 140여억원을 제시했지만, 한진중공업은 200억원 이상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소송이 원만히 해결돼 다행스럽다"며 "오랜 기간 이견이 있던 부분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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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