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골절상등 건강 우려...병보석 신청 예정
[뉴스핌=강필성 기자] “원심의 논리대로라면 2003년 신용카드 위기 당시 LG카드와 삼성카드 등 그룹에서 지원했던 회사들은 모두 다 징역 20년씩 살아야 합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에서 융자를 해줬고 구본무 LG 회장은 갖고 있는 주식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다 업무상 배임입니다.” (김승연 회장 측 변호인)
“(피고인 김승연은)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은 단 한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재벌의 총대매기식 관행이 용인돼서는 안됩니다. 재벌 비리에는 엄정한 책임추궁이 필요합니다.” (검찰)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에서 진행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은 그 시작부터 치열했다. 한화 측은 김 회장의 무죄 등을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검찰은 일부 임원 무죄 및 일부 무혐의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지난 8월 1심판결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날 김 회장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 바른 등 로펌에서 10명의 변호사를 대동했고, 때문에 16명의 한화그룹 피고인 중 대부분은 피고인석이 아닌 증인석에 앉아야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이유에서 원심에서 사실요인, 법리 오해 등으로 양형이 낮게 나온 것에 대해 주장했고 이에 따라 일부 공소장 변경을 검토키로 했다. 계열사 부당 지원 자체가 배임죄가 될 수 없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김 회장의 변론에 중점을 뒀다.
가장 쟁점이 됐던 사항은 바로 계열사 부당지원과 이에 따른 그룹의 피해여부였다.
요컨대 한화유통과 웰롭의 채무를 계열사 재산으로 변제한 것의 성격에 대한 법 적용여부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기업오너 일가가 책임져야할 한화유통과 웰롭의 채무를 계열회사 재산으로 변제하면서 김 회장 개인이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김승연 회장은 수혜자가 아니었고 당시에는 그룹을 살리기 위해 구조조정이 최선이었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또 회사 자금의 불법 횡령이 벌어진 사건도 아니라는 논리다. 신용카드 위기 당시 그룹에서 각 계열 카드회사를 지원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
변호인 측은 “LIG그룹은 건설사에 대해 기업회생신청을 하자 꼬리자르기라며 부실경영에 책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웅진그룹은 버티다 결국 지주회사까지 회생절차에 들어가니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한화유통 등은 구조조정이 최선이었고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검찰 측은 “김 회장이 하수인인 재무팀장이 각각 징역 4년으로 양형이 같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 반성이 없다. 양형 기준에 따라 특별가중인자로 인해 징역 7년~16년 6월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법정에 초췌한 모습으로 목발을 짚고 입장했다. 약 열흘 전 다리를 삐어 골절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미 뼈까지 상해 깁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변호인 측은 조만간 김 회장의 보석을 신청할 전망이다.
변호인 측은 “약 2주마다 진행되는 재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김 회장의 건강”이라며 “보석신청서를 내게 된다면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1월 5일이나 19일 중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다음 공판부터는 본격적인 증인심문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합의한 증인은 총 31명으로 이중 27명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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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