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도 항소의지 강해 법정공방 치열할듯
[뉴스핌=강필성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2일 진행된다.
한화그룹은 1심의 징역4년 실형 선고 이후 ‘억울하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한 만큼 이번 항소심에 거는 기대가 각별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이날 오후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지난 8월 1심 재판부에서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30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한화그룹은 당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소명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항소심을 예고해왔다.
당시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80%가 무죄를 받았고 유죄를 받은 20%(2800억원)도 대부분이 IMF 당시 부실 계열사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경영판단이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장일형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홍보담당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런 일은 절차상 재무팀의 기술적 소관사항이지, 회장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회장이 개입한 어떤 증거도 없고 차명회사라는 어떤 근거도 없고 판결문에도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검찰 측도 항소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한화S&C 주식 저가매각을 통한 업무상 배임(금액 899억원)에 관련해서 항소키로 결정한 것.
양측의 입장이 첨예함에 따라 이날 예정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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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