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앞으로 만기 1년 이상이거나 신탁 등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CP(기업어음)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반면 만기 3개월 이하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선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규제완화책을 펴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LIG건설에 이어 삼부토건과 금호타이어 등 기업이 발행한 CP에 투자했다 피해를 입은 사례가 급증하면서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금융당국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한 'CP시장 대책'과 'CD금리 개선방안' 등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이며 개정안은 내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증선위,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초 발효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CP는 사실상 공모인 경우에도 형식상 사모로 발행됨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발행시 공시 당국의 점검을 받지 않고 있어 기업들이 장기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면서도 공모 규제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만기 1년 이상 CP나 신탁 등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CP의 머니마켓펀드(MMF) 동일인 편입한도 역시 현재 모든 채무증권에 대해 A1등급은 자산총액의 5%에서 3%로, A2등급은 2% 이내에서 1%로 편입한도를 축소했다.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해서도 취급내역을 매월 금감원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반면 전자단기사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기 3개월 이하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전자적으로 등록, 발행해 발행사의 발행연도, 발행잔액, 신용등급이 상시 공개되는 등 정보공개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인수와 매매, 중개사이의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완화했고 당일경제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정한 증권사에 대해 CD금리 호가내역도 협회 제출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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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