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에 소지품 검사까지…심상정 "노조 설립 방해"
[뉴스핌=최영수 기자]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취업규칙'을 통해 직원들을 과도하게 통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집회참석 금지는 물론 심지어 소지품 검사까지 강요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삼성그룹 계열사 11곳의 '취업규칙'을 검토한 결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취업규칙을 확보한 기업은 삼성전자(기흥,화성사업장)과 삼성SDI, 삼성SDS,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비피화학, 삼성석유화학, 삼성전기, 삼성정밀화학, 삼성중공업,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테크윈, 삼성토탈 등 모두 12곳이다.
◆ "노동자 기본권 위반, 헌법 위배"
이 중 삼성비피화학과 삼성테크윈을 제외하고 10곳은 취업규칙에 "회사의 허가없이 정치활동(운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노동자의 정치활동의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중공업 5곳은 근무시간 내에 정치활동 및 단체활동을 할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하며, 삼성석유화학이나 삼성전기도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치활동 뿐만아니라 회사방침에 반하는 단체활동까지 적시되어 있어 정치활동 이외도 다양한 단체활동까지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12개의 계열사에서 총 30개의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규정에는 복무규율부터 출입금지, 징계사유, 징계해고 영역에 이르기까지 취업규칙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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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심상정의원실) |
또한 삼성토탈의 경우 단순히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불법적인 피켓팅, 태업, 준법투쟁, 동맹파업" 등 집단행동을 선동한 경우에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노동 3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헌법 제21조(제2항)에는 '국민의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고 규정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삼성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허가'를 통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라면서 "사실상 노조 설립단계부터 집단행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언행이나 사생활도 규제…"개인의 자유 침해"
삼성 계열사들은 또 생활 속의 언행이나 사생활까지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테크윈을 포함한 7개 계열사는 소지품 검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옷차림과 소지품, 심지어 가방까지 회사측이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는 "회사 또는 상사를 비방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개인에 동조 또는 이를 교사, 선동"한 경우에도 징계감이 된다.
삼성토탈주식회사,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본인의 연봉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발설할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게 했다.
삼성전기, 삼성SDI는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무의 경우도 사용자가 명령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제노동'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취업규칙을 모든 노동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삼성SDS, 삼성전자, 삼성테크윈은 해당 취업규칙을 대외비 문서로 지정해 일반노동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삼성의 취업규칙이 사실상 노조 설립을 막아온 한 축"이라며 "이렇게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와 노동권까지 침해하는 조항들이 만연한 원인에는 고용노동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활동 및 발언 등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가 노조설립은 커녕 노조 근처에도 못가게 만든 셈"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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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