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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현대차 순익 6%면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기사입력 : 2012년10월15일 09:48

최종수정 : 2012년10월15일 09:53

작년 순익 4조7408억원, 전환비용 2859억원 불과

 [뉴스핌=최영수 기자]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순익의 6% 정도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이 금속노조와 함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비용을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생산하도급 및 한시 하청으로 일하는 노동자 827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2859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현대차 작년 당기순이익의 약 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현재 현대차에는 사내하청 중 생산하도급 7382명, 한시하도급으로 불리는 기타 하도급 888명, 식당·청소·경비 등 간접하도급 4685명, 파견근로 250명 등 총 1만 320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 중 불법파견 인원 3142명을 비롯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인원은 총 8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0년도 국감에서 현대차가 노동부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한 사내하청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해 본 결과, 월 평균 288만원 정도가 차이났다. 기본급여는 물론 상여금과 성과급 등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그림 참조).

(자료:심상정의원실)
현대차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2016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1037억 수준으로 한 달에 86억 수준이다.

 

심상정 의원은 "현대차는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이후 8년간 중간착취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비용이 현대차 순익의 6%면 8조 자산가인 정몽구 회장 개인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정규직 전환방식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에 따라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의 취지를 신규채용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왜곡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현대차가 3천명 외에 나머지 생산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계획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8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파견법은 불법파견의 경우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원청이 직접고용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정몽구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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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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