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 리포트 ‘연금저축’ 1호 발간
[뉴스핌=최주은 기자]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소득세 부과 등 불이익이 많은데도 10년 경과 시점의 계약 유지율은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연금저축 소득공제 효과를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자산 관리 및 운용 등 소비자 이익보호에는 소홀히 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16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는 소비자의 금융상품의 선택과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연금저축을 주제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은 금융소비자 리포트를 발간했다.
금소처는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노후대비형 금융상품으로 회사별로 매우 복잡·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 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 ‘연금저축’을 제1호 주제상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리포트는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연금저축과 관련된 핵심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11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항목별 질문과 답변, 참고사항 및 어드바이스로 세분화하고 충분한 참고자료를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연금상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22%, 해지가산세 2.2%가 부과돼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경과 시점의 계약 유지율은 44.2%~63.3%에 불과하다.
자금사정 악화로 계속 납입이 어려운 경우 해지보다는 일시 납입중지 또는 보험료 감액제도를 이용하거나 금융권역, 회사간 이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긴급히 목돈이 필요한 경우 해지보다는 연금저축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해 상품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이외에 금소처는 금융소비자 리포트에 △가입후 10년 이상 계약 유지 △중도해지시 불이익 △일시금 수령시 세금(22%) 적용 △수령기간 장기설정 △납입액 조절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저축 가입 필수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회사별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은 오는 10월말부터 오픈 예정인 ‘연금저축 비교공시시스템’을, 가입자 개인별 수익률은 가입한 금융회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확인·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금상품의 가입은 보험사(생·손보사)가 전체의 80.4%를 차지했으며, 은행 15.4%, 자산운용사 4.2%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연금저축가입자의 월평균 납입금액은 약 8만원~13만원 수준이다.
10년 경과시점의 계약 유지율은 금융권역별로 생보사 63.3%, 자산운용사 52.9%, 손보사 44.9%, 은행 44.2%였으며, 평균 52.4%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 관리를 강화하고 수수료 체계를 개선토록 권고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리포트를 발간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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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