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과다책정 소비자 피해 가중…방통위 조사도 형식적
[뉴스핌=배군득 기자]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휴대폰 보조금이 단말기 가격 상승과 시장을 혼탁하게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문방위 의원들은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착수한 이통사 불법보조금 실태조사도 형식에 그쳐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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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9일 열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이통사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사진은 지난 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모습. <사진=뉴시스> |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방통위가 기간통신사들의 보조금과다 지급을 감시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간 모니터링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엉터리로 집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갤럭시S3 경우를 온라인 휴대폰 매장을 통해 지급된 통신사 보조금실태와 방통위 보조금 모니터링 조사 결과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보조금 지급액이 많아 졌는데, 방통위 조사에서는 보조금 지급액이 줄어 들었다.
갤럭시S3 단말기 가격(99만원)이 보조금(82만원) 지원으로 시중에 17만원에 팔리던 지난달 9일 당시 방통위 주간 보조금 모니터링 자료를 보면, 보조금은 8월 넷째주 27만5000원, 9월 첫째주 31만6000원, 9월 둘째주 27만8000원에 불과했다.
방통위가 보조금 실태조사에 착수한 13일부터 모니터링한 대상 판매점 수도 도마위에 올랐다. 전국 이통3사 대리점과 판매점이 4만8050개인데 방통위에서 조사한 곳은 전국 33개 상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이것은 객관적 조사가 아니라 조사하는 시늉만 낸 것 아닌가”라며 “이런 식으로 엉터리 조사를 하니까 방통위에 대한 국민 불만이 치솟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역시 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 제정, 과징금 부과, 시장 안정화 촉구 등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이 출시될 때 마다 보조금 과열 지속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영업정지 조치는 이통사 가입을 제때 못하는 소비자들과 전국 휴대전화 유통 대리점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 피해가 클 뿐, 기업들에게 미치는 실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미 고가 스마트폰 가격이 인하될리 만무한 상황에 갑작스레 보조금이 폐지된다면 결국 소비자는 고가 스마트폰을 제 값을 주고 사야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만 가중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보조금 규제 이전에 유통구조가 투명해져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가 선행돼야 출고가를 낮추던, 보조금을 축소하든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이통사 보조금은 구매시점에 돈을 내지 않아 싸게 단말기를 구입한 것처럼 느껴질 뿐”이라며 “결국 높은 가격의 의무가입으로 인해 통신요금에 전가되는 왜곡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를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휴대전화 209종의 공급가격을 평균 23만4000원 부풀려 169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한 바 있다.
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기기를 대리점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모델 44종의 출고가격을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283억7000만원 과징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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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