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LTE요금제 유도…소비자선택권 무용지물
[뉴스핌=배군득 기자]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신규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대해 3G 요금제보다 비싼 LTE 요금제로 유도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스마트폰 요금제의 불균형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이통사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상황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가 출시 예정인 애플 아이폰5를 LTE 전용 요금제로 내놓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요금제 관련 규정에는 특정 휴대폰 요금제를 정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통사 역시 이같은 규정을 파악하고 있다. 아이폰5의 경우 LTE 전용 요금제로 출시가 되지만 3G 요금제 선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이폰5를 LTE 전용 요금제로 구입하면 보조금과 각 이통사의 약정 할부금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3G 요금제(5만5000원 이상)로 가입하면 이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이폰5를 제값주고 사야하는 셈이다.
이통사들이 표면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아이폰5를 구매하려면 LTE 요금제를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이같은 이통사들의 요금제 차별 정책에 대해 약관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3G와 LTE에 혜택이 다르더라도 이는 통신사의 사업전략이어서 불공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가 LTE 요금제에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그들의 사업방향이다. 3G 혜택이 없다고 해서 이를 막은 것은 아니니 약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LTE 시장에 주력하기 위해 혜택을 늘리는 부분을 불공정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통사가 약관을 이용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은 편법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40만원의 스마트폰을 2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면 어느 소비자가 제값주고 40만원에 구매하겠냐”며 “약관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제값내고 3G를 선택할 소비자들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통위는 이통사가 눈앞에서 버젓이 편법을 사용하는데도 이를 손놓고 보고 있다”며 “현재 요금제 약관은 이통사들의 편법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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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